'학폭 하차' 지수 前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8억 배상 확정

입력 2026-07-06 16:04   수정 2026-07-06 16:05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드라마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당시 주연(온달 역)으로 출연 중이던 '달이 뜨는 강'에서 물러났다. 당시 드라마는 전체 20회 가운데 18회까지 촬영이 진행됐으며, 6회까지 방영된 상태였다.

주연 배우의 이탈로 제작사는 배우 나인우를 대체 투입해 7회부터 재촬영에 돌입했다. 이후 기방영된 1~6회 분량까지 모두 다시 찍으며 온전한 회차를 완성해냈다.

제작사 측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태프 비용, 출연료, 장비 대여료 등 추가 제작비 피해를 보전하라며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배상 규모는 차이를 보였다. 1심은 키이스트가 14억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보다 줄어든 8억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제작사 역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고, 키이스트가 대법원에 냈던 상고를 최종 취하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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