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06일 17:3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등 민생경제 파급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권의 기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지속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수천 곳에 달하는 영세 납품·입점업체의 미정산 장기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선제 조치에 착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홈플러스 협력사를 신규 포함해 6일부터 접수 받았다. 보증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된다. 규모는 3000억원으로 기존 특례보증 재원과 별도로 운영된다. 대형마트 특성상 대금 정산이 동결될 경우 물류와 제조 등 전방위 산업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자금 집행 속도를 최대로 높일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기존 금융지원 조치도 연장된다. 금융권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7546건, 약 5조원 규모의 만기 연장(4조8944억원)과 상환 유예(1223억 원)를 제공했다. 금융위는 대출 회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되도록 추가적인 만기 연장 등 은행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가동하고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TF 조치와 연계한 원스톱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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