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다이내믹스, 해외상장 탄력 받나

입력 2026-07-06 17:33   수정 2026-07-07 00:22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같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 법인의 해외 상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회사 해외 상장에도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지만, 거래소의 깐깐한 심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복상장 심사 기준은 자회사 등을 해외 증시에 기업공개(IPO)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같이 해외 법인이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도 모회사의 주주 동의와 주주 보호 대책 마련 등 이사회의 5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매출, 영업이익, 자산 규모가 현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한 만큼 저비중 자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별도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 동의 이후 상장하려는 국가 측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의 깐깐한 중복상장 특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 절차와 관련해 추가 검증을 할 방침이다. 미국 상장 주식을 국내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때는 국내에 별도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자회사의 해외 상장 때 모회사가 주주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사회·특별위원회 의결과 주주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제재금 최대 10억원과 매매거래정지 1일 조치를 받는 데 그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재금을 낸 뒤 주주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상장 심사 기준을 우회할 목적으로 해외 증시 상장을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상장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우일/최석철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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