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판단은 누가 하는지 등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의 허위 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라고 명시돼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조작 정보다. 개정법상 조작 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돼 있다. 조작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조작 정보의 경우, 맥락을 일부 생략하거나 단어 몇 개를 빼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팩트를 다루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이번 정통망법 개정안은 뉘앙스가 문제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기존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정보가 나중에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 이를 조작 정보로 볼 건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투명성 센터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한다는 논란에 대해 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실 확인 활동을 지원할 뿐,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명성 센터는 정부의 판정에 개입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도 곤란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판단 못하는 걸 플랫폼이 어떻게 판단하냐”며 “이는 정부가 민간에 떠넘기는 행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해당 기준이 먼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선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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