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입력 2026-07-07 17:28   수정 2026-07-07 17:44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형사 재판을 피하게 된 고 회장은 2030년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신협 기획이사 최모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앞서 신협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5월과 6월에 잇달아 신협 기획이사와 고 회장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 회장이 신협중앙회장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기획이사와 함께 신협 단위 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형태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1월 7일 열렸고 위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협 노조 위원장은 즉각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날로 공소시효가 끝나 실익이 없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돼 회원 조합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의 임기는 2030년 2월까지이며 기획이사 최모씨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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