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와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공공기관에 설치될 CCTV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민간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발급한 ‘TTA 보안 인증’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2024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행정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원은 관련 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3년 부여했다.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국정원 보안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 CCTV는 전체 6300여 개 중 89개(1.4%)에 그쳤다. 실제 공공기관 도입 예상 모델이 수천 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 통과 제품이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모델이 내년 3월 말까지 보안 인증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다”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200만 대가 넘는다. 신규 수요는 연간 10만~20만 대로 추정된다.
국정원 보안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CCTV업계는 “심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의 인증 심사 대행을 맡은 TTA가 매달 처리하는 인증은 수십 건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보보안기술원을 인증 대행 기관으로 추가했지만, 여전히 인증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000여 개 CCTV업체는 “내년 4월부터 공공기관에 CCTV를 설치하려면 불법 제품을 써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CCTV업계는 정부에 새로운 보안 인증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고, 인증기관도 늘려 달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인증 적체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 CCTV 산업계의 애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보안기능 확인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며 "CCTV 인증절차 차등 적용을 통한 시험기간 단축, 시험기관 확대 및 시험원 증원, 업체 대상 사전신청 유도 등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전까지 공공용 CCTV 인증 적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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