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성폭행 허위 신고 '부창부수' 나란히 실형

입력 2026-07-07 21:09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7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아내 A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남성 C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A씨에 대한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탐문이 벌어졌고,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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