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발신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적용 혐의는 내란중요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서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한 헌법 테두리 안의 정치적 조치라는 내용 등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은 메시지 발신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점에 주목했다. 김 전 차장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우방국에 계엄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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