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8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9월 선고

입력 2026-07-08 20:45   수정 2026-07-08 22:38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9월9일 내려진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9월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이다. 이씨 측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창업과 경영에 기여해 재산 형성에 공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씨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공동 창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회사에 출근하거나 별도 업무를 맡은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재산 분할 판단을 위해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를 감정했다. 감정 결과 권 CVO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16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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