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19일 소환 조사…'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입력 2026-07-13 17:28   수정 2026-07-13 17:33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19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19일 출석 일정이 최종 조율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공모해 김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등 고가 명품을 제공한 대가로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을 제공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공여자 2명과 전달자인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등 총 4명을 조사했다"고 했다.

김 여사가 19일 출석하면 이번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처음으로 임하게 된다. 김 여사는 그간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거부해 왔다.

또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관련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20일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이 의견서만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불리한 부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당시 조 단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한 부하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조 대령이 내린 지시의 세부 사항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특검팀은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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