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인 박나래가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인 기획사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나래는 앞서 전 매니저에 대한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송치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전직 매니저 2명이 지난해 12월 박나래가 술자리에서 폭언을 퍼붓고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박나래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공갈미수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수사당국은 고소인 진술과 자료 검토 끝에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박나래가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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