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공익위원 "제도 손질" 권고안

입력 2026-07-14 15:49   수정 2026-07-14 15:53

내년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공익위원 "제도 손질" 권고안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을 검토, 연구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AI 확산과 플랫폼 노동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한 사례는 있지만, 도급제 최저임금이나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종료한 이후 최저임금 수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삼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3조의 적용 범위, 제4조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구분 적용, 제5조 제3항의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심의요청서의 핵심 안건인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대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춰 도급제 최저임금 산정 방식까지 제도 개선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진단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최저임금 결정기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차기 최저임금(202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명의로 권고문이 작성되지 않고 공익위원 명의로 작성된 것은 권고문 내용에 대한 노사공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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