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취업자에 소득세 감면 더 해준다

입력 2026-07-14 17:13   수정 2026-07-15 00:39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수도권에 비해 더 많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 고용 등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재정·세제·공공조달 분야에서 지방을 우대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청년은 취업 후 5년 동안 근로소득세 90%, 노인과 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70% 감면받는데, 지방 근로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이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정부는 또 같은 금액을 R&D에 투입하고 같은 수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지방 기업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계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소득 및 고용을 비롯한 사회·경제지표 등을 종합해 하반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재정사업의 지방 우대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지방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은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공공조달에서도 지방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정부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가격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공공기관이 지방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한다.

이 밖에 10개 군에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대상을 17개 군으로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여행 지역’은 4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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