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만1150원 vs 1만55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입력 2026-07-14 17:08   수정 2026-07-14 17:24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을 각각 내놓으면서 양측 간 격차가 600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각각 8%, 2.2%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는 지난 9일 내놓은 9차 수정안에서 한 발씩 물러섰다. 노동계는 9차안보다 7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 격차는 9차안 당시 690원에서 600원으로 줄었다.

노사는 간극을 더 좁히기 위해 이날도 전원회의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만약 양측이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밤샘 협상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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