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자회사 설립 방식과 규모에 따라 규제 수위를 달리했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상장할 수 없다. 법인 신설이나 기업 인수로 편입한 일반 자회사는 동의가 없어도 거래소가 자금 조달 필요성과 주주 보호 방안을 개별 심사한다.
법제화의 관건은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를 넘어 유형별 주주 동의 기준까지 법에 담을지다. 세부 기준이 법률로 굳어지면 거래소가 기업별 사정을 따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워지고 기준을 손볼 때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추후 예외를 넓히려 해도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 논란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성장성이 높은 자회사는 독자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지분 일부를 상장하는 것이 모회사 지분 매각이나 차입보다 유리할 때가 많다”며 “정상적인 IPO와 신사업 투자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과 예외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상법상 자회사는 모회사와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고 자회사 이사회는 자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거래소 상장 규정은 대법원 판례상 거래소와 상장 신청 기업 간 사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 동의를 심사 요건으로 둘 수 있지만 이를 자본시장법에 직접 규정하면 자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 권한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주주 동의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할지도 쟁점이다. 현행 3%룰은 대주주가 자신을 감시할 감사위원 선임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장치다.
하지은/최석철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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