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도 탄소 안 줄이면 과징금

입력 2026-07-14 17:32   수정 2026-07-15 00:30

승용차 등 소형차에 적용하던 탄소 규제를 내년부터 중·대형 상용차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한 화물차와 버스 제조·수입 업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승용차와 승합차 배출 기준도 지금보다 23~33%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203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고시·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발적 감축에 맡긴 중·대형 상용차를 단계적으로 의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 2028년에는 중·대형 버스, 2030년에는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의무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7년 16.5%에서 2030년 3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7~2030년에는 기준 초과 온실가스 1g당 50만원을 부과한다. g당 과징금은 2031~2032년 140만원, 2033년 220만원으로 오른다. 기후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체계를 갖출 시간을 고려해 초기 과징금을 유럽연합(EU)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소형차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030년부터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당 70g에서 54g,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으로 상향한다.

대신 소형차 규제는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소규모·개별 제작사 등 3단계이던 업체 규모를 중규모 제작사를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연간 판매량이 5만 대 이하인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KGM), 한국GM 등이 중규모 제작사로 분류된다. 이들 업체는 일반 제작사보다 7~9.8% 완화된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 차종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가 1~2종만 예상보다 부진해도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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