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원 상당의 청년농부 지원금을 받아 대형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짓고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 3월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적발된 이들 일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A씨 등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마치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 및 스마트팜 설치를 이유로 농협에서 총 9억5000만원을 연 1.5% 금리로 대출받았다.
이들 일당은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을 매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챙긴 지원금은 총 4364만원 상당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농지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까지 받았다.
편취한 정부 보조금은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바질 재배를 가장한 대마 농사를 시작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적발된 대마 134주 외에 2024년 9월부터 대마 22주를 추가로 재배한 사실을 확인해 기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사업이 실제 영농을 시작하지 않아도 제출된 계획서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지며, 사후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합수본은 마약 범죄뿐 아니라 연관 범죄까지 파헤쳐 범행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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