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직접 개헌을 고민한다…국회서 미래헌법포럼 개최

입력 2026-07-16 15:24   수정 2026-07-16 15:28

2030이 직접 개헌을 고민한다…국회서 미래헌법포럼 개최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에서 2030 세대가 직접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현행 헌법을 고찰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개헌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대 간 정의와 헌법 개정'을 주제로 제1회 미래헌법포럼을 개최했다.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조원빈 한국정당학회장이 논평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1987년 헌법은 위대한 성취였다. 군부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실이었고, 그 헌법 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올 수 있었다"라면서도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 세대 간 정의의 관점이 담기지 않는 한, 미래세대의 권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제 헌법이 미래세대를 담을 때가 됐다"면서 포럼 결성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참정권 △노동 △재정·연금 △주거 △기후·환경 △국방 등 6개 주제에 대해 2030 패널 19명이 짤막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나눴다.

먼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속조치로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구 가톨릭대 총학생회장은 "현행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못담아냈다고 생각한다"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재정준칙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는 "재정준칙을 헌법에 명시하면 사회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헌법 바꿀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도 "그럼에도 현행 헌법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만 얘기하지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에 대해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헌법 명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언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헌법포럼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한 뒤 논의 내용을 정리해 22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될 개헌특별위원회에 청년 공동 의제로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 이제까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라며 "이제는 이 자리의 청년들이 그 헌법이 미처 담지 못한 시간을 채울 차례"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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