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731억원 판교 개발부담금 지켰다

입력 2026-07-16 16:39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H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원을 공제한 3731억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3심 모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미 납부한 3731억원의 개발부담금도 그대로 유지된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이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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