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극복한 날” 李 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력 2026-07-17 10:39   수정 2026-07-17 11:02

“12·3 계엄 극복한 날” 李 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제 78주년 제헌절인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일인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되새기며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현대사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그날의 의미를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 은박담요를 나누며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청년 및 연대해 준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 사진을 올리며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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