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살 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野 "보복행위"

입력 2026-07-18 14:58  

감사원, '서해 피살 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野 "보복행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감사를 맡았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했다. 감사원은 조사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감사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반발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당 감사에 참여한 감사관 A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를 이용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지난달 귀국할 예정이었다. A씨는 영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돌보겠다며 올해 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불허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운영 쇄신 TF를 구성해 서해 사건 감사 과정을 다시 살펴봤다. 이어 같은 해 11월 군사기밀이 적절한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A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측은 A씨가 해외에 머문 탓에 경찰이 두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추가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TF 역시 A씨를 상대로 확인할 사안이 있지만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육아보다 경찰과 내부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더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육아휴직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른 것이라면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한 국정농단이자 표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 감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압박하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것은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피감기관이 같은 조치를 했다면 감사원이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즉각 감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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