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포상 취소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36건, 국가정보원 86건이다.
국방부 소관 포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계엄 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이다. 정부는 당시 업무가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을 도운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두환과 함께 12·12 성공 기념사진을 찍은 조홍, 최석립 등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도 취소됐다.
경찰청 소관에는 남민전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 사건 등과 관련된 포상이 포함됐다.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과 박 전 처장, 강 전 본부장이 받은 훈장 및 대통령표창도 대상에 올랐다. 이근안이 받은 정부포상 7건은 모두 박탈됐다.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 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관련자 71명의 포상 86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사건 관련 포상을 추가로 찾아 취소할 계획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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