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에 80억 상여금 몰아줬더니…법원 "과세 대상"

입력 2026-08-02 09:09   수정 2026-08-02 09:19


대표이사와 부대표에게 지급한 거액의 특별상여금은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거액의 특별상여금에 대한 법인세 약 36억2000만원을 유지했다.A 법인은 2022년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용역비 등으로 약 355억원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총 117억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대표이사는 대여금 명목으로 71억원을 추가로 받았고,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별도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가 받은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을 이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약 38억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법인은 특별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거액의 상여금과 대여금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라기보다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사원이자 대표이사로 자신의 보수와 상여금 규모를 사실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법무·회계 조언을 받으며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이전하기 위해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여금에 대해서도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됐고, 대표이사가 대부분을 고가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급 경위와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면 직무 수행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의 법인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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