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점주 10% 이상이 모이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변경을 공식 협의할 수 있는 점주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고시' 제정안을 3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시행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단체의 가입률과 운영 실태를 감안해 등록 문턱은 낮추면서도 소규모 브랜드의 부담은 줄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등록 단체는 가맹계약 조건이나 광고·판촉 행사 등 거래조건 변경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본부는 협의 요청을 받은 뒤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회의록 작성과 협의 결과 통보 의무도 부여된다.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대표성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등록 단체의 가입률이 전체 가맹점의 30% 미만이면 협의에 앞서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고 그 결과를 협의 과정에서 본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협의 요청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같은 안건은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안건은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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