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보완수사 이행 절차와 결과 통보,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경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와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려가 잇따랐지만 법무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엔 거리를 뒀다. 청와대도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 뒤 공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오후에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 참여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오후 2시에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후 4시20분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업무보고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중동 정세에 따른 통상·외교 현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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