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10월 시행 준비 속도"

입력 2026-08-04 15:44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이후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 업무만 맡는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법률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시점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기한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할 수 있는 직제와 예산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10월 2일 이후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