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법적 절차가 시작돼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별도 공개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개발 대상지로 오인돼 거래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침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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