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Inc "국세청 3000억 과세 통지, 불복절차 착수"

입력 2026-08-05 06:15   수정 2026-08-05 06:21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최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 및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은 올 3분기 실적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5일(한국시간)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쿠팡의 한국 자회사들에 대한 2021~2025년 과세연도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이 요구한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총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다. 앞서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쿠팡Inc는 과세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Inc는 "통지서는 주로 한국 자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의 이전가격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세청이 CFS가 쿠팡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법인세 비용 처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회사의 세무적 입장의 법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향후 불복 절차에서 우리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거쳤으며 6월 30일 기준 법인세 우발부채에 대한 충당금이 충분해 향후 12개월 내 유의미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 구제 절차와 사법 소송을 통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Inc는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임차 물류센터 화재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며 올 3분기부터 관련 손실을 회계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전 해당 시설의 재고·고정자산 장부가치와 판매자 재고자산 관련 의무지급액 등을 합해 약 2억4600만달러(약 35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쿠팡Inc는 "재산 및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청구 가능한 보험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시설 파손, 복구 비용, 규제당국 벌금, 소송 등 수량화할 수 없는 추가 부채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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