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첫 압수수색…모욕 혐의 적용

입력 2026-08-05 09:38   수정 2026-08-05 09:40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건과 관련해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수사 착수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프로모션 기획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내부 문서, 메신저 기록,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했으나, 일부 담당 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모욕 외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관계자를 조사하며 적용 혐의를 모욕으로 재정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모션 기획 경위와 정용진 회장 등 그룹 윗선 보고 과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직후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당시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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