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컨설턴트의 설명만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창업 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계약기간과 영업 가능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와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실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가맹본부와 백화점·아울렛 등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조기에 퇴점한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접수됐다.
한 예비 창업자는 "7~8년은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 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지만 결국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창업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믿고 권리금 등 1억3000만원을 투자해 아울렛 가맹점을 인수했다가 계약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피해의 원인으로 일부 창업 컨설턴트의 이해상충 구조를 지목했다. 일부 컨설턴트는 가맹본부와 연계돼 계약이 성사되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독립적인 전문가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비 창업자는 이를 객관적인 자문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전망과 계약기간, 영업 지속 가능성 등이 대부분 구두로 설명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허위·과장 설명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14일 전에 제공받았는지 △컨설턴트의 수수료와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여부 △예상 매출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계약 전 가맹거래사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의문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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