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입력 2026-08-05 15:39   수정 2026-08-05 16:31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5일 공지를 통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어렵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낸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각각 배당됐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받게 됐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각 선고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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