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K디앤디 유상증자에 정정 요구…"상장폐지 꼼수" vs "책임 경영"

입력 2026-08-05 16:39   수정 2026-08-05 18:03

금감원, SK디앤디 유상증자에 정정 요구…"상장폐지 꼼수" vs "책임 경영"

이 기사는 08월 05일 16:3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K디앤디가 추진하는 136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디앤디는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SK디앤디는 지난달 28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발행주식의 약 240%에 달하는 4468만1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3060원, 모집금액은 약 1367억8300만원 규모다. 증자 대금은 사모사채 상환(620억원), 군포 트리아츠 우발채무 현실화 대응(750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최대주주 측인 한앤컴퍼니가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며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할 당시 제시했던 가격(주당 1만2750원)과 이번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3060원) 사이의 격차가 큰 탓이다.

한앤컴퍼니는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당분간 상장폐지나 공개매수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결국 최대주주 지분율을 끌어올려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유상증자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공모를 거치지 않고 미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앤컴퍼니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현재 지분율 47.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는 12일 기존 최대주주인 SK디스커버리 지분 31.27%를 인수하면 총 78.69%를 보유하게 된다. 구주주 청약에서 최대주주 외 청약률을 0%로 가정하면 한앤컴퍼니의 지분율은 92.62%까지 오르게 된다.

앞서 목표 수량 미달로 자진 상장폐지에 실패했던 최대주주가 낮은 단가로 상장폐지 요건에 준하는 지분율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 측은 회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자금 수혈을 위해 최대주주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권주를 총액인수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오히려 주식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실권주 발생 등으로 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주식 유통물량 확보 차원에서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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