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전 즉각 중단"...교직원·행정공제회, 지방이전 반대 결의

입력 2026-08-06 14:08  

"강제 이전 즉각 중단"...교직원·행정공제회, 지방이전 반대 결의

이 기사는 08월 06일 14:0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해 각각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양 공제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으며 청와대에도 곧 전달할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약 100만 명, 행정공제회는 약 4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140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대의원회는 "이번 결의는 단순 직원 의견이 아니라 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회원들의 공식적인 의사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는 게 공제회의 기본 입장이다. 국가 예산이나 출연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낸 부담금과 운용 수익으로 굴러가는 상호부조 기관이라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회원 재산의 관리·운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자산운용을 주력으로 하는 기관에서 본점 소재지는 투자 경쟁력과 기금운용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는 게 공제회 측 설명이다. 자본과 정보, 인력이 모여 있는 금융 중심지를 벗어날 경우 운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대의원회는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결국 회원 자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제회의 본점 소재지를 옮기려면 정관을 바꿔야 한다.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다. 정부가 이들 공제회를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더라도 대의원들이 반대하면 정관 개정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지방이전 검토 기관으로 거론되는 다른 공제회 대의원회도 반대 결의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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