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클라스가 다르네…비단뱀 목에 두르고 비키니 댄스

입력 2026-08-06 15:12   수정 2026-08-06 15:37


스리랑카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선고받았다.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는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가 부과됐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와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히라냐는 지난 3월20일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무대에서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췄다.

당시 공연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됐다. 영상은 온라인에 확산돼 화제가 됐다.

조사 결과 히라냐는 미인대회 당일 오전 비단뱀을 2만5000스리랑카루피를 주고 빌렸다. 행사가 끝난 뒤 비단뱀을 반납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이 보호종이라고 밝혔다. 비단뱀을 공연에 이용한 행위는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히라냐와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 산지바는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정글에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산지바는 "최근 몇주 사이 (수도)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남성 3명도 기소됐다"며 "처음에는 경고하지만, 학대 행위자나 상습범은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리랑카 관광지에서는 이국적인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종종 이뤄지고 있다. 상인들이 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상행위도 여전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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