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지원금 1300억' 줄줄 샌 곳이…'충격 실상'

입력 2026-08-07 11:18   수정 2026-08-07 11:30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공공재정 환수 결정액이 129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총 14만1781건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1042억원에서 24% 늘었다. 제재부가금은 288억원에서 74% 증가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와 훈련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환수 결정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가 1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 해당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이다. 2020년부터 시행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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