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입력 2026-08-07 14:14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경기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명 전체(도내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폭염 등 기후재해 발생 때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한랭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4주 이상 진단) △신규 사망위로금 300만원(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신규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 등이다.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임산부를 포함한 기후취약계층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일당 10만원, 5일 한도)와 의료기관 통원비(회당 2만원, 5회 한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6일 기준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온열질환 진단비(103건)를 포함해 모두 347건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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