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8-07 14:49   수정 2026-08-07 15:14

[속보]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오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종합특검팀 출범 후 사건을 특검팀 측에 넘겼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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