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조사선의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등의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도 항의한 상황이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상렬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항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 조사를 할 때마다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여전히 독도 관련 영유권을 주장했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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