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이후 20년이 경과한 주거지를 통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노후 주택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만큼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도 불린다.
이날 의결에 따라 둔산지구 약 868만㎡ 부지에 있는 노후주택 7만4000가구는 약 10년 뒤 9만5000가구의 신규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둔산지구 기준용적률을 기존 224%에서 3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주택정비형 15곳, 시설정비형 2곳 등 총 17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택정비형 특별정비구역은 아파트 단지 1~7개를 통합해 정비하고, 시설정비형은 부지 기부채납을 통해 자족시설 등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으로 둔산지구에서만 약 4만8721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10년 동안 약 4900가구씩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의 공원면적이 인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 6만3200㎡의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확보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도 확충한다. 총연장 7.4㎞의 와동~신탄진동 광역도로를 새로 조성하고, 비래동~와동 도로(5.3㎞)를 신설해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송촌·중리·법동지구는 노후주택 2만7000가구가 3만3000가구의 신규 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전시는 이곳 기준용적률을 현재 227%에서 360%로 높이기로 했다. 인구는 현재 약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10곳의 주택정비형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된 송촌·중리·법동지구의 이주 수요는 총 1만6842가구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주 수요 분산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1700가구씩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 최초의 특별위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이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충청권 도시 재창조의 출발점이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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