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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재건축 내분…1개동만 빼고 추진하기도

입력 2026-08-10 17:42   수정 2026-08-11 00:33

서울에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아파트 한 개 동(棟)을 통째로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 ‘동 단위 제척’ 사례가 나왔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경우라는 평가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삼익가든) 재건축조합은 최근 전체 10개 동 가운데 5동을 제외한 9개 동을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사업시행계획안도 제출했다.

1984년 768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9층, 990가구(공공주택 104가구 포함)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갈등은 자산 가치와 추정 분담금 문제에서 비롯됐다. 전용면적 147㎡ 중심인 5동 소유주들은 “거래가 드문 대형 주택형 특성상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됐고,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조합은 2020년 12월 공유물 분할(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5동을 제외한 9개 동만 재건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아파트 한 개 동 전체를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도시정비법상 동 단위 제척은 분리 대상 소유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삼익맨숀 5동은 해당 요건을 충족해 제척이 가능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75동을 제외한 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서초구의 통합 개발 권고와 소송을 겪었다. 신반포1차(현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20·21동을 제외했다가 사업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꿨다.

삼익맨숀 5동은 향후 신축 단지 사이에서 노후 주거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단독 재건축은 규모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재건축에 참여하려면 조합과 5동 소유주 모두 각각 7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조합이 사업성보다 속도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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