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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며느리 주차 차량에 90대 시모 '참변'

입력 2026-08-10 18:38  

차고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며느리 주차 차량에 90대 시모 '참변'


충북 옥천에서 자택 차고에 앉아 쉬던 90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주차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택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고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던 중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서는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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