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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권영찬,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송치

입력 2026-08-10 18:39   수정 2026-08-13 17:57

유튜버 권영찬,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송치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비방성 주장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일부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권 씨에 대한 고발 사건 중 일부 사안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수현의 팬들은 지난해 4월 권씨를 비롯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비방성 주장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권 씨는 "(해당 발언은)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씨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그루밍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방송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권씨의 발언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발 내용 중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권 씨는 이와 관련 "김수현 팬들이 60여개 이상 항목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90% 이상 불송치(혐의 없음)가 되었고, 일부가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배우 김새론은 지난해 2월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새론이 숨진 데 김수현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수현은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으며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생전 녹취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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