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약 5만 가구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아직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지 않은 서울 재개발 사업지를 기준으로 한 추산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인 재개발 예정지와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관악구 신림10구역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곳은 약 5000가구가 들어서는 관악구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다. 인근 조합 관계자는 “신림10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3600명에 달해 동의율 요건이 조금만 낮아져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조합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회계사 등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월급쟁이 조합장’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과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18일부터 기존 아파트를 포함해 남양주와 광주 공공택지 주변이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현장에서는 혼선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 역동 M공인 관계자는 “다소 외진 지역이어서 집을 사놓고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며 “계약을 서두르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임근호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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