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기금형 퇴직연금' 구체안 공개

입력 2026-08-16 17:57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의 윤곽이 다음달 드러난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독립 수탁법인 도입과 운영기관의 책임 범위 등 핵심 제도 설계 방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16일 금융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2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KB국민·하나·IBK기업·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장과 보험·증권사 대표 및 회장급 10여 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향과 정부안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하는 현행 ‘계약형’과 달리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 운영기관이 자금을 굴리는 방식이다.

이날 정부는 가입 근로자 수급권 보호, 운영기관의 선관주의 의무와 수익률 제고 등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도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올 7월까지 세부 제도 설계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 간 이견 조율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다음달 간담회를 거쳐 노사정 실무협의반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정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 형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9~10월이 최종 법안에 금융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정책 설계 구간”이라고 말했다.

곽용희/배성수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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