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發 정비사업 권한 재편…"소규모는 자치구에 맡겨라"

입력 2026-08-17 18:36  

민주發 정비사업 권한 재편…"소규모는 자치구에 맡겨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정치권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0~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최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 추진 과정의 첫 단추로 꼽힌다. 서울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지니고 있다. 이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자치법상 사무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자치구에 위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민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조례를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 위임은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은 지난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제기됐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는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난 13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보유한 인허가권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300~500가구에 해당하는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모두 쥐고 있는 시스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자치구가 권한을 가지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류상 구분돼 있을 뿐 하나의 생활 권역인데,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면 도시계획의 통일성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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