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면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염지훈 가현세무법인 삼성지점 대표 세무사(사진)는 19일 “공동명의를 둘러싼 세제 불이익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며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강서세무서 조사팀장 등을 지냈다. 구독자 3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세금 아는 형’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는 인별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아 현행과 동일하다. 단독명의(14억원)보다 유리하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는 공동명의(8억원)가 단독명의(9억원)보다 불리하지만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해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 도입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염 세무사는 “비거주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와 달리 장기 거주 실수요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은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하지만,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공제액에 연간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다. 공제 한도는 내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환매매’ 문의도 늘고 있다. 동일한 가격대와 면적의 주택을 맞바꿔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높이면 향후 집값 상승 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서다. 염 세무사는 “교환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당장 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면할 수 없고 거주 기간이 새로 산정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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