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7900억원 변제 계획 명시해야"

입력 2026-08-19 14:25  

홈플러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7900억원 변제 계획 명시해야"


홈플러스에 상품을 공급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이뤄졌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31일 기준 약 79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방안과 재원 마련 계획, 지급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의 변제 기한에 관한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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