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안 하면서 충전구역 주차하면…'전기차도' 과태료 부과

입력 2026-08-20 23:17  

충전 안 하면서 충전구역 주차하면…'전기차도' 과태료 부과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에 단순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 방해행위' 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 방해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 구역 밖에서 충전기 등을 끌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충전시설 이용을 마친 뒤 차량에서 이를 분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명확히 해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또 내연차를 예외적으로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범위를 아파트에서 업무시설,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입주민 간 주차 갈등을 일부 해소한다는 계획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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