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1189건의 3.5배에 해당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이후 불법 반입 적발은 2024년 4건에 그쳤지만, 작년 1189건으로 늘었다.
불법 반입은 우편을 이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우편을 통한 적발은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489건을 기록했다.
우편 반입은 누적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했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받는 해외 직구 시도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적발도 증가했다. 2024년 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56건이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적발은 2024년 1건이었다. 2025년에는 9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까지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예외다. 두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이다.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통보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유해의약품의 반입을 수량과 관계없이 차단하고 있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보류된 뒤 전량 폐기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