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변경, 한 곳서 신청하면 다음날 일괄 갱신

입력 2026-08-24 09:09  

금융사 개인정보 변경, 한 곳서 신청하면 다음날 일괄 갱신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꿀 때 앞으로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거래 중인 다른 금융회사 정보도 다음날 자동 갱신된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늘었다. 현재는 변경 정보를 반영하려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2024년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이었다. 주민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변경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반영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 소비자는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가 다음날 자동으로 일괄 갱신된다.

다만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를 변경한 이용자가 직접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 전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산시스템 개발과 연계 절차도 진행한다. 시행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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